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�?입원 또는 통원해서 치료받는 경우�?해당됩니�? 본인�?실제�?부담한 비급�?의료비에�?공제금액�?뺀 금액�?보장한도 범위 내에�?각각 보사합니�? 다만, 의료기관 입장에서 임의�?급여 제한 여부�?판단했다가 자칫하면 「국민건강보험법�?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�?있으�? 급여 제한 여부 판단�?주체�?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�? 만약 건강보험�?적용�?치료했다가 ... https://heinzb198htg1.blogacep.com/profile